특별기획 - 농업지역 수해현황과 대책
특별기획 - 농업지역 수해현황과 대책
  • 이경한
  • 승인 2020.08.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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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번호·피해상황 인근 농협에 알려야
손해평가 잘못됐을 경우 재조사 할 수 있어

■ 농작물재해보험

현지조사 기본 절차(5단계)
현지조사 기본 절차(5단계)

이번 집중호우 및 홍수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피해를 입은 농가는 먼저 인근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신고접수를 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번호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상황을 농축협 담당직원에게 알려주면 된다.

농가가 사고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자는 전산등록을 하게 되고 손해평가반이 구성돼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손해평가반은 조사 이전에 계약자, 목적물, 목적물 소재지 및 보장내역 등을 확인하고 가입주수, 가입면적 등을 확인한다.

손해평가반의 경우 자신 또는 자신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해관계자)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및 자신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서는 배제돼야 한다.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해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출해야 한다.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해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해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됐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과수품목의 경우 품종별·재배방식별·수령별 실제결과 주수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결과 주수는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주수를 의미한다. 이 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주수는 제외된다. 또한 실제결과주수가 가입주수와 대비해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논·밭작물 및 시설작물은 조사대상면적에 근거해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산정한 표본구간 수를 바탕으로 재배방식 및 품종 등을 감안해 농지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