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출연 근거 마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출연 근거 마련
  • 이경한
  • 승인 2020.07.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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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외면속 목표조성액 21.2% 그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의 외면 속에 조성 목표액의 21.2%에 그치고 있어 향후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유명무실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의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로 4년 차인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상생기금의 조성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38억원, 2020년 69억원(2020.07.07. 기준)으로 총 849억원에 그치고 있어 4년 간 목표액인 4,000억원 대비 21.2%에 불과하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은 국정감사 외에도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5단체 간담회, 15대 그룹 사회공헌 담당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생기금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왔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액인 1,0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직접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 기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상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등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