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조형익
  • 승인 2020.07.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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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 담아
품질인증제 및 종자 수입신고제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9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량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