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합국감
농림부 종합국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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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진행됐던 농림해양수산위 분야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농림부 종합국감을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농림부 종합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김우남의원(북제주을)은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가 오는 20일경부터 시작되는 만큼 유통명령제 시행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유통명령제가 20일 이전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또한 생산자 조직이나 단체가 유통명령 업무를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경우 15억원, 올해는 약 16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절반정도라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한나라당 이방호의원(경남 사천)은 이제는 수입 김치의 안전성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농협산 김치에서도 납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등 우리식품도 이제 안전성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원인이 비료, 토양 자체의 오염 등에서인지 또는 배추나 소금, 고춧가루 등 김치 재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원천적인 원인규명을 위한 전반적인 재실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정일의원(전남 해남·진도)은 유럽연합이 등록을 취소한 문제농약 320종중 우리나라는 60종을 아직 사용 중에 있다고 밝히고 농산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생산, 출하단계 중점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의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역추적을 통한 사후 특별관리,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를 위한 지도교육의 실시 등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과 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에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해서는 유통명령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요청한 보완자료가 제주도에 접수되는 대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유통명령 이행에 필요한 단속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유통명령의 공고비용은 농림부가 부담하겠다고 전했다.박장관은 김치의 안전성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김치를 포함한 수입농산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수입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수입김치의 중금속, 농약 등 위해물질 잔류 여부 검사를 위해 김치 등 수입신고 품목별로 4건당 1건씩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중국현지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종합해 오는 12월까지 김치에 대한 납 허용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산 김치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김치원료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강화해 쌀·배추·무 등 10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박장관은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단계별 안전성조사와 관련, 우선 검사물량도 확대하고 있으며, 부적합률도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선진국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