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합장 선거 없어지나
깜깜이 조합장 선거 없어지나
  • 조형익
  • 승인 2020.07.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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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농협조합장 선거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다. 이 법은 농·수협 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에도 적용된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농협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두 차례 전국동시선가 실시됐다. 하지만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 수 있는 토론회가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도 13일로 짧고  호별방문도 어려워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또한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약 등으로 인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치인을 선출하는 토론회에 익숙한 국민들의 생각과 한참 벗어난 것이다. 비록 소수의 조합원에 의해 조합장이 결정되는 선거이지만 조합을 이끌어 나갈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책을 알 수 있는 공약이나 후보자의 됨됨이 등이 가려져 혈연, 지연, 인맥, 금품 등에 의존하기 쉬운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개정 법안에는 관할 선거방송토론 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자(중앙회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후보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