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일방적 약관변경 안돼”
“농작물재해보험 일방적 약관변경 안돼”
  • 이경한
  • 승인 2020.07.27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관변경시 농민의견 수렴하도록 명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변경 시 농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2일 자연재해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4,204호에 달하는 농가가 냉해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면적은 48,612ha로 여의도 면적의 167배를 넘어섰다.

지난달 정부가 재해복구비 지원에 나섰으나 농작물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이 올해부터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지면서 피해농가에 경제적 타격이 되고 있다. 특히 보상률 약관 변경은 농민 생계와 직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두고 있다. 심의회 위원장은 각 부처 차관,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험가입자는 심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가입자의 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변경을 막고 공적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용호 의원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인데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민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고 농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재해보험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