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시 농기계 임대 면제돼야”
“재난·재해시 농기계 임대 면제돼야”
  • 조형익
  • 승인 2020.07.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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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한시적 인하로는 경영 부담 덜기 어려워
이달곤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급한 상황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6일 이달곤 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진해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제정했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부는 ‘농업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을 마련해 임대료 조정 비율을 농번기에 15%에서 5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농가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재해복구 등 지자체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의 조례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대료 관련 사업 기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지자체가 임의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재난·재해 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은 늦은 감이 있고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