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활력 제고 농어업 지속발전 유지
농어촌 활력 제고 농어업 지속발전 유지
  • 이경한
  • 승인 2020.07.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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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어업인 기초연금제 월10만원 지급

농어촌의 활력 제고 및 농어업 지속발전 유지를 위해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영천시·청도군)은 지난달 26일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보존·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2000년대 들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집중됐고 최근 WTO 개발도상국 지위변경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으로 시장개방의 가속화가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이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농가 46.6%, 어가 39.2%로 급격한 상승추세이며 농가 평균소득 4,118만원, 어가 평균소득 4,842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역시 작년 64% 수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7년 평균소득이 57%까지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농어촌의 위기에 대응해 각 지자체별로 시작된 농어업인 기본소득개선에 관한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면서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권리대가를 지불하는 등 국가책무 강화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농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의 확장이 국가재정 등 사회전반에 초래할 막대한 부담을 고려해볼 때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보장과 농어촌의 보존·발전 차원에서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