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조형익
  • 승인 2020.07.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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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매시장법 개정 정부 권한 축소
개설 ‘허가’에서 인정제로

최근 일본이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된 도매시장법을 개정, 2년간의 유예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림수산대신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을 ‘인가’하고 도도부현지사가 지방도매시장 개설을 ‘허가’ 하던 기존 방식을 ‘인정제’로 개편했다.(법 제4조 및 법 제13조) ▲도매법인에 대한 농림수산대신의 ‘허가권’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했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 ‘인가’나 ‘허가’ 권한이 ‘인정’으로 변경되고 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함으로써 자율 경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산지와 소비지 전체를 아우르는 일본 농정의 전면적인 개혁 정책 ‘활력창조 플랜’ 노선을 따르면서 이전보다 국가(공공)의 역할을 제한하는 대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과 창의성 높여나가자는 것이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기준가격을 발견하고 수요처로 분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는 발로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유통주체의 증가, 소량 다품목 거래의 선호도가 증가 하는 등 유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발전경로를 시급히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는 일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이 한때 90%를 상회했지만 최근 경유률이 60% 수준까지 떨어진 것도 개정에 반영됐다.

지난 1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일본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양국의 상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일본의 농정당국이 자국 내 다른 농업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해 도매시장 정책을 설계하는 태도나 도매시장의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적응과 혁신의 방향을 모색 중인 우리 농정당국과 도매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는 1985년 6월 가락동 도매시장에 경매제가 도입된 이후 농수산물 유통산업 발전과 공정거래에 많이 기여해 왔으나 35년째 경매제가 중심에 있으면서 변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장하던 대형마트의 정체, 중소형 식자재마트의 등장,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도·소매와 업종·업태의 구분없이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지만  거래제도의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시류에 민감한 유통산업이지만 환경의 변화에 소극적이면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드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 증가 즉, 온라인 거래시스템이 확대 되는 것도 도매시장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거래제도 전반에 걸쳐 정부, 지자체 및 유통주체가 머리를 맞대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