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사각지대 대책 필요
농업인안전보험 사각지대 대책 필요
  • 이경한
  • 승인 2020.07.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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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사고 당해도 만료되면 지급대상 안돼

농업인안전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험 가입기간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써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종의 보완적 정책보험제도로 운용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9년 농업재해보험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63.3%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의 농업인안전보험은 민간보험회사(NH농협생명)의 보험상품에 1년 단위로 임의가입 하는 형태(민간운영방식)로 운영되고 있어 농작업 사고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의 정책취지가 무색할 만큼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경북에서는 경운기 전복으로 한 농업인이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당사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간 중 농작업 사고를 당했지만 사망 전 보험기간이 만료되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안전보험 약관 제9조인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보험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농연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어업 종사자를 의무가입으로 정해 산업재해 수준의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정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이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방식의 정책 보험제도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