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추진
쌀값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7.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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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

금년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과거 쌀 시장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급안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여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대해 정하고, 고시에는 미곡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7월 9~28일 동안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쌀 수급안정장치는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을 포함한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년산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