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안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한여름에 농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신다. 이때 물 대신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탄산음료, 커피, 녹차 등)는 마시지 않는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시설하우스 작업은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부득이하게 한낮에 작업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WBGT 온도 측정기(6∼15만원)를 시설하우스에 비치하고, 작업의 강도와 WBGT 수치를 고려해 작업-휴식 시간의 비율을 지켜야 한다.
1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WBGT 25도 이하이면 모든 작업을 계속 수행해도 되지만 WBGT 32.2도 이상이면 아무리 경미한 작업이라도 매 시간 45분 이상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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