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업별 차등화해야
최저임금, 산업별 차등화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07.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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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가 기싸움을 시작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16.4%를 올린 1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2.1%를 삭감한 8,410원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계는 인건비 등 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농산물가격은 정체 또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인건비는 근본적인 인력부족 현상에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부채질로 상승일로에 있다.

현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3%, 지난해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 각각 인상했다. 3년 사이 최저임금이 29.1% 오른 것이다.

농업계는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차등화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 건설 등의 업종과 일괄해 최저임금을 산정하지 말고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업계의 소득은 금융, 건설 등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에 처해있다. 다양한 나라와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와 국내 농업계는 기로에 서있는 상황으로 편의주의적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원예농가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줄여나가고 있다.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농산물 품질관리가 소홀이 돼 농가소득 저하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습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제 농촌에서는 외국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 및 문화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안되고 일정기간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