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피해 기형과 다량발생 농가손실 커
기후온난화로 인해 이상기상현상이 빈발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피해비율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5일부터 이틀간 나타난 전국적 저온현상으로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류 6,714ha, 감자·옥수수 등 밭작물 424ha, 인삼·차나무 등 특용작물 234ha, 채소 2ha 등 총 7,374ha에서 냉해피해를 입었다.
이번 냉해로 인해 80∼90%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들도 많으며 평균 40%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냉해로 인해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도 많지만 열매가 열려도 기형과, 동록과 등의 형태로 품질이 급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냉해로 중심화가 죽으면 측화로 수정하게 돼 기형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재배농가의 경영손실로 연결된다. 요즘 한창 적과를 하고 있는 과수농가들은 냉해로 기형과, 동록과 등이 많이 발생해 걱정이 깊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은 개수의 개념으로 가입 시 기준으로 감수량을 평가해 결정한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가입기준 60% 이하의 착과율을 보이면 기형과 등 품질하락을 감안해 최대 5%까지 추가피해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과수농가들은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20%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피해비율을 5%에서 20%로 늘리려면 보험요율이 올라가 자부담도 증가하지만 정부예산도 늘어나야한다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정부예산은 지난해 1,860억원에서 올해 2,710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나 품목수의 확대와 함께 농가의 가입률이 상승해 예산은 부족한 형편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예산확대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예산 소관부처의 전향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상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필수나 다름없다.
정부는 예산확대를 통해 추가피해비율을 20%로 늘려 농가의 현실과 맞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