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출범으로 보는 법안 발의
21대 국회 출범으로 보는 법안 발의
  • 조형익
  • 승인 2020.06.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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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농가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에 필수적인 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과수화상병은 ‘과수구제역’으로 불리우는 무서운 세균병으로 발생하면 치료약도 없이 무조건 발생과원의 나무는 매몰 조치해야 한다. 과수는 특성상 정상적인 수확과 소득이 발생하려면 3년에서 4년의 유목기간을 거쳐야 하고, 10년 가까이 키워야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한 농사다. 특히 매몰 후에는 최소 3년 동안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다. 비록 폐원에 따른 보상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타 작목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아 피해농가는 망연자실한 상황이 지속된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냉해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률이 조정되면서 농가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농업은 한번 손을 놓으면 다시 복구하기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발의건수를 맞추기 위한 법안보다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심도 깊은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