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료 정부 지원 늘려야”
“농작물재해보험료 정부 지원 늘려야”
  • 조형익
  • 승인 2020.06.29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삼석 의원, 국비 지원 80% 상향 추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발의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법 등이 잇달아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에 대해 농가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다. 특히 이상기후 반복에 따른 피해로 농어업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추고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현행 50%에서 80 %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려는 것.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법률안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등 되풀이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해 특별 농어업재해 지역을 선포하고 농약대·대파대(타작목 파종 비용) 등 외에도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으로 영농·영어 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도 지난달 24일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업인을 비롯해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반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