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피해농가 경영회생자금 지원 필요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경영회생자금 지원 필요
  • 조형익
  • 승인 2020.06.2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받은날부터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추진
이종배 의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서 농가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위기에 처한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며, 매몰 후에는 최소 3년 동안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다.

또한, 재배금지 기간 경과 후 다시 과수를 심더라도 영년생 과수목의 특성상 정상적인 수확과 소득이 발생하려면 3년에서 4년의 유목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과수나무를 심어 수확할 때까지 농가가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