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선
  • 조형익
  • 승인 2020.06.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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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시설원예 농가 인센티브 부여
FACT, 17일까지 신규 참여 농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농가가 주로 활용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 도입한 자발적 감축사업에는 지금까지 542 농가가 참여해왔으며, 이 중 405 농가에서 약 8만7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총 8억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이용하는 시설원예의 경우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이 간소화되어 그동안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소규모 감축 농가들도 개별 또는 지역·마을 단위 묶음 사업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2 농가 수준이던 참여 농가수를 올해는 3배 이상인 250 농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농가가 시설원예 면적 1㏊당 연간 약 3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경우 3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농업인들이 쉽게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9% 수준이지만, 이제 농업인들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힘을 보태면서 부가적인 소득도 올리는 기회를 잡을 때다.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농가 소득은 올리는’ 농식품부의 자발적 감축사업은 위탁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FACT)을 통해 오는 7월 17일까지 신규 참여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