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부산석고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
토양개량제 부산석고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6.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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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10일까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가관리 간척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부산석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농경지 등의 토양개량을 위해 규산 및 석회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간척지에 특화된 효과적인 토양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제안 등을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석고 지원 시범사업은 국가관리 간척지 중 석회포화도 60% 미만인 간척 지구의 농업 목적으로 임대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2020.6.24.부터 7.10.까지(17일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하다.

부산석고는 석회질비료의 일종으로 80~90%의 석고와 소량의 규산 및 인산을 포함하여 간척지에 대한 토양개량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 김호균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석고의 석회포화도 개선 실적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간척지 토양개량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관심 있는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