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 나서
국회,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 나서
  • 조형익
  • 승인 2020.06.19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조사처, ‘과수화상병 재발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일관된 매몰기준 적용 등 방제체계 개선 시급 지적

과수 화상병 전국 확산 우려와 관련 국회가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18일 ‘과수화상병 재발 현황과 과제’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기상재해로 어려워진 과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매년 재발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2019년 사과 재배면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5년 대비 1.4%(성과수 4.9%) 감소해 지역 과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물방역법에 의한 금지병해충이지만, 2015년 이후 기 발생지역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고 신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사과, 배 주산지인 미발생지역 및 전체 과수산업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는 과수화상병의 특징과 국내 기후 및 재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작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제체계의 핵심인 매몰기준을 매년 변경한 점, 예방방제 효과가 낮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더 나아가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몰·방제기준의 일관성 확보, 방제기술 연구 개발 기반 마련, 총괄 및 식물방제전담기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