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확산 사회재난 근거 마련
식물병해충 확산 사회재난 근거 마련
  • 이경한
  • 승인 2020.06.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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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확산방지·피해농가 체계적 지원
이종배 의원 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물병해충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9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식물병해충의 일종인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널리 확산됨에 따라 충주를 비롯한 충북지역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역 과수산업 절멸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나 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자체에서 대응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피해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식물병해충 확산 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같이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이용범 농촌진흥청 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촉구한바 있으며 지난 6일에는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과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하는 등 과수화상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