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굴취·매몰비용 지급
과수화상병 굴취·매몰비용 지급
  • 조형익
  • 승인 2020.06.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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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규정 생계안정비용 지원방안 강구
손실보상금 현행 수준 유지키로
김경규 농진청장이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김경규 농진청장이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굴취·매몰비용을 정부가 지급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과수화상병 발생 손실보상금과 굴취·매몰 비용 등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었던 것과 관련 지난 4일 농가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손실보상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하되, 굴취·매몰 시 소요비용은 사전준비단계, 굴취·매몰단계, 사후관리단계별로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영수증, 세금계산서 첨부시 방제관 확인을 거쳐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보상금을 조정하는 대신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식물방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과수전용 농기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예산확보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매몰 후 만 3년인 재식금지 기간은 우선, 3년째 되는 재식기(봄철)에 방제관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재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결과를 반영해 추가 단축방안을 계속 검토키로 했다.

대체작목 후보군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지역 농민 의견을 반영해 대상작목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대체작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매몰시기 단축을 위해 방제관이 확진하면 바로 매몰준비를 시작해 매몰명령과 동시에 매몰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에도 오염된 나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 및 방제기술개발을 위해 방제약제, 저항성 품종 및 묘목 진단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인력 3명을 즉시 보강했다.

한편, 올들어 과수화상병은 9일 현재까지 총 312농가(187.0ha)에서 확진되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 수칙 준수와, 발견시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