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저온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4월 저온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이경한
  • 승인 2020.06.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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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농약대·대파대 등 1,054억 … 과수 ha당 199만원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지난 2일 경남 거창 사과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지난 2일 경남 거창 사과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4월 중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재해복구가 지원된다. 

지난 4월 초순, 중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8,612ha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74,204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작목 대상 농약대, 대파대 및 피해율 높은 농가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약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 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 원을 지급하며,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19만 원이 지원된다.

총 지원규모는 1,054억 원 수준이며 보조 1,051억 원(국비 736 + 지방비 315)과 장기저리 융자 3억 원(연리1.5%, 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피해율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2.5%→0%)과 상환연기도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지원을 희망한 농가 2,897호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해복구비를 이미 교부했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 신속히 확보토록 하는 한편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先)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대책 융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 되므로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 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