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위험 수위 특단 대책 필요
과수화상병 위험 수위 특단 대책 필요
  • 조형익
  • 승인 2020.06.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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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기 등 전국 4곳 61농가 확진
발생상황 ‘주의’로 격상 예찰 및 발견즉시 신고 당부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경기 안성지역 배 농원(자료사진)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경기 안성지역 배 농원(자료사진)

충북 충주를 비롯해 경기 안성, 충남 천안 등에서 우려했던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비상이 걸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과수화상병은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제천 등 4곳 61농가 34.2ha에서 발생했다. 충주지역 외 62농가에 의심증상이 발견되면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번 화상병은 이전에 비해 빠르고 다발생이 우려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발생상황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 겨울 사상 유례 없는 따듯한 기온이 형성되면서 월동기 병해충의 생존율이 어느 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됐던 것이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3월부터 5월 초순까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3℃ 높고 과수에 꽃이 핀 뒤 잦은 비가 내려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잠복한 병원균의 활동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북원협 지도과 관계자는 “이미 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을 비롯해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방제를 안한 농가의 경우 즉시 방제를 당부하고 있고 의심증상이 있는지 주의깊게 관찰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지난해까지 전국 323ha에서 발생해 478곳의 농원이 폐원할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조기발견을 위해 과원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과원 출입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 당부하는 등 초기 병징 발견을 위해 농업인 스스로 주1회 이상 자가 예찰 및 농가 준수사항 실행을 당부했다.

농진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발견해 신속히 방제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과수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본부장 : 농식품부 차관)’에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차단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