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호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원
송명호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원
  • 이경한
  • 승인 2020.06.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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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피해 배봉지당 보상금액 높여야”
태풍·우박 재해보험 보상대비 훨씬 낮아
송명호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원이 배 적과를 하고 있다.
송명호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원이 배 적과를 하고 있다.

도시에서 회사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가업을 잇기 위해 귀농해 올해로 배·포도 재배가 25년째인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박성규)의 송명호 조합원(조아농원 대표)은 요즘 배 적과 및 포도 순따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송씨는 배 3.3만㎡(1만평)에서 신고 90% 및 원황·황금 품종 10%를 재배하고 있으며 포도 26,400㎡(8,000평)에서 거봉 70% 이외 샤인머스켓, 캠벨을 재배하고 있다.

배 생산량의 70%는 천안배원협 APC에 출하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직거래를 하고 있다. 포도는 80%를 직거래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송씨는 냉해피해관련 배 봉지당 보상금액을 높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전에는 냉해가 살짝 조금씩 오고했는데 올해는 심각하다”면서 “우리농장은 평년대비 착과량이 40% 적으나 옆집의 경우 36년간 배나무를 키우면서 처음 경험했다며 200∼300개의 열매가 달리는 나무에 10개도 안달려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후 냉해피해를 입으면 봉지당 500원 정도로 보상하고 있으나 생산비가 400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자기부담비율 10%와 자연낙과를 제외하면 500원 받아도 도움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태풍과 우박 피해를 입으면 개당 800∼850원 수준으로 보상하는 것에 비해 매우 약하다”며 “냉해피해로 봉지 씌우는 것은 줄어들 수 있으나 비료와 농약 등 생산비 들어가는 것은 똑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태풍·우박피해에 대한 보상금액과 냉해피해 보상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있어 비슷하게 가야 한다”며 “기형과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냉해피해로 인해 농가의 선택권이 없이 기형과라도 마지못해 키워야 한다”면서도 “손해보험사측은 평가 시 정경과·기형과에 관계없이 봉지개수만 세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애로를 털어놓았다.

그는 “이제 고령의 내국인은 모두 은퇴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농사일을 안하려고 한다”며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쓰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손짓, 발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송씨는 “배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수분으로 인공수분이 잘못되면 열매가 안달리기 때문”이라며 “꽃가루는 70%를 자가 채취하고 30%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