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법 개정 공포
농수산자조금법 개정 공포
  • 조형익
  • 승인 2020.05.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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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등 농산물 수급조절 개선 기대
대상 확대 및 의무거출금 납부 ‘무임승차’ 방지

농수산자조금법이 개정·공포됐다. 가격진폭이 큰 양파와 마늘 등 농산물의 수급조절에 기여할 의무자조금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 적용대상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된다.

특히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

또한 의무거출금 미납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해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산자조금은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등 12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단감, 복숭아, 무배추, 양파, 마늘, 고추, 난, 떫은감, 가지, 오이, 풋고추, 딸기, 밀 등 13개 품목은 임의 품목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생산자가 중심이 돼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