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 승인 2020.05.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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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동상해 재해보험 보장률 높여야”
지난해 80%서 올해 50%로 낮아져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봄동상해 피해를 크게 입은 과수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틀간 나타난 전국적 저온현상으로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류 6,714ha, 감자·옥수수 등 밭작물 424ha, 인삼·차나무 등 특용작물 234ha, 채소 2ha 등 총 7,374ha에서 피해를 입었다.

봄동상해로 인해 피해가 심한 농가는 70∼80%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20∼30% 이상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착과가 되더라도 기형과율이 높아 재배농가의 근심은 깊다.

여기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률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50%로 낮아져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상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어 오히려 보장률을 높여 농가소득 유지에 도움을 줘야하지만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장률 인하요인으로 사과 등 과수보험을 20년째 운영하면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일정 보장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농가의 경우 사과나무에 과일 1∼2개를 남기는 등 과도하게 적과하는 현상이 나타나 보험의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봄동상해 보장률 인하요인의 하나로 일부농가의 과다 적과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농가의 행태로 인해 전체농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과수농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농협손해보험은 일부농가의 과다 적과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전체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식으로 보장률을 높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봄동상해 현상은 이제 매년 발생하고 있어 재배농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봄동상해 재해보험 보장률을 조속히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