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민 애로사항 적극행정 실천
기업·국민 애로사항 적극행정 실천
  • 조형익
  • 승인 2020.05.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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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분야별 전문부서 지정 체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교육, 감사, 법률, 홍보 등 분야별 전문부서를 지정해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8명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자체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 신설 및 개정을 마쳤다.

또한, 부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과정에서 1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올해는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섯번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7건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법률 전문위원들의 사전 검토와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결정된 안건들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