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동상해 보험 추가피해비율 높여야
봄동상해 보험 추가피해비율 높여야
  • 이경한
  • 승인 2020.05.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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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의 봄동상해 피해 관련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피해비율을 대폭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가입기준 60% 이하의 착과율을 보이면 기형과 등 품질하락을 감안해 최대 5%까지 추가피해를 인정해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틀간 나타난 전국적 저온현상으로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류 6,714ha, 감자·옥수수 등 밭작물 424ha, 인삼·차나무 등 특용작물 234ha, 채소 2ha 등 총 7,374ha에서 피해를 입었다.

봄동상해로 중심화가 죽으면 측화로 수정하게 돼 기형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재배농가의 경영손실로 연결된다. 배 재배농가들 같은 경우 손해평가 시 봉지수량만 조사하고 기형과 등 품질하락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올해 기형과로 인한 피해는 더 지켜봐야하지만 피해가 심한 농가는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내년 꽃눈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60% 이하의 착과율을 나타낸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5%의 추가피해를 인정해줬으나 금년에 발생한 봄동상해는 피해규모가 태풍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매년 봄철에 반복되는 봄동상해 현상이 이상기후현상으로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정부와 농협손해보험은 최대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가피해비율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