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마자박 과도규제 유박비료값 인상 우려
피마자박 과도규제 유박비료값 인상 우려
  • 이경한
  • 승인 2020.05.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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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입시 벌크상태 입국금지 비용상승

과수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박비료의 원료인 피마자박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돼 향후 유박비료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28일부터 피마자박 수입 시 종전 벌크상태의 반입은 금지하면서 컨테이너·톤백의 형태의 반입을 요구하고 있어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피마자박이 이슈가 된 것은 최근 전라북도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 가능성에서 비롯됐다. 당초 정부분석에서는 연초박이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피마자박에 의한 암발병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됐다.

아직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마자박을 운송하는 배가 주로 입항하는 군산시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피마자박을 위험물질로 분류,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군산지방해양청은 지난달 28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열처리된 피마자박은 산적상태의 운송을 금지시키며 컨테이너 및 톤백 상태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마자박은 전량 인도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로 40만톤이 수입됐다. 벌크상태에서 컨테이너·톤백으로 운송하게 되면 kg당 1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40만톤을 수입할 경우 3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다량의 피마자박을 수입하고 있는 NH농협무역의 김흥주 비료원료팀장은 “피마자박은 아주까리콩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토양에 살포되면 작물에 질소영양분을 공급한다”며 “아주까리콩에 리신이라는 독소가 있으나 열처리를 가하면 무해한 상태로 되고 아직 역학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규제부터하고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설령 피마자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농약처럼 관리를 잘하면 된다”며 “벌크보다 컨테이너 및 톤백으로 하역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비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한 “현재 피마자박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120여개 유기질비료공장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인화·방화만을 따지고 있고 수출입 카고는 예외로 하고 있어 국내법과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