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동상해 보험 추가피해비율 높여야”
“봄동상해 보험 추가피해비율 높여야”
  • 이경한
  • 승인 2020.05.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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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기준 60%이하 착과시 추가 5% 인정
올해 기형과 급증 추가피해 20%로 확대 필요

배 봄동상해 피해 관련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피해비율을 대폭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기형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5%의 추가피해비율을 20%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가입기준 60% 이하의 착과율을 보이면 기형과 등 품질하락을 감안해 최대 5%까지 추가피해비율을 인정해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틀간 나타난 전국적 저온현상으로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류 6,714ha, 감자·옥수수 등 밭작물 424ha, 인삼·차나무 등 특용작물 234ha, 채소 2ha 등 총 7,374ha에서 피해를 입었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냉해로 인해 중심화가 죽으면서 측화로 수정하게 되면 기형과가 많이 생긴다”며 “농협손해보험은 기계적으로 봉지수량만 조사하지 말고 기형과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조합장은 “기형과 피해율은 더 봐야하겠지만 심한농가는 70∼80%에 이르고 아산지역의 피해농가는 평균 20% 이상의 기형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피해농가들은 내년 꽃눈형성과도 연관이 있어 마지못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 조합장은 “태풍피해를 당했을 때 기스과 형태로 추가피해 5%를 인정하고 있으나 봄동상해 피해는 규모가 상당해 추가피해비율을 20%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작년부터 가입기준 60% 이하의 착과를 보일 때 기형과 등 품질하락을 감안해 최대 추가피해 5%를 인정해주고 있다”며 “피해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