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원예인 新農直說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5.04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해보험, 자부담 및 까다로운
보상절차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사상 유례없는 기상재해(동해·냉해피해)가 전국의 농가에 발생해 큰 피해를 입혔다. 대안이 마땅치 않은 과수농가들은 이번 재난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피해는 올해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욱 더 크게 느껴진다. 이번처럼 동상해나 서리피해, 냉해를 입으면 이듬해 꽃눈이 제대로 발아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만 20%에 달하는 자부담과 까다로운 보상절차 등으로 가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 떨어지게 한다.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면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재해보험을 보상금액 평가방식, 과종이나 품종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할 수 있도록 현실과 맞게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재해보험이 소멸성을 지니고 있지만 과수농업의 연속적인 특성을 반영해 다음연도까지 감안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가입 시에도 할인율을 적용하고 작물의 시기별 피해를 감안한 보험료 산정과 함께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민을 위한 재해보험이 정작 농민이 필요로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농가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권상준<우리한국배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