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조형익
  • 승인 2020.05.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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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재배품목 관계없이 농지면적 기준 지급
규모 작을수록 높은 직불금 지급, 소득안정 기여

농가소득을 안정화 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쌀 농업 중심의 직불체계를 환경보전, 공동체유지, 경관개선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직불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1997년 경영이양직불사업을 비롯해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돼 쌀 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 미흡, 직불금의 부당 수령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3ha 이상의 상위 7% 농가가 직불금의 38.4%를 수령할 정도로 편중됐고 하위 72% 농가(1ha 미만)는 29% 수준에 그치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가 하나로 합쳐진다.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기본형은 재배품목과 관계없이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쌀 직불, 밭 직불, 조건불리직불이 기본형으로 통합된다. 여기에 친환경 농업 등 특수한 목적을 달성한 농가는 '선택형' 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이 해당된다.

또한 품목에 따른 차등은 없지만 재배 면적에 따른 차등은 있다. 농가의 규모를 3~4개 구간으로 나누고, 규모가 작은수록 높은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경지면적, 영농종사 기간, 농촌거주 기간, 농외소득을 고려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아울러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도 2조 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조치로 직불제의 일관체계가 마련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배려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