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피해 고착화 대응책 마련돼야”
“저온피해 고착화 대응책 마련돼야”
  • 조형익
  • 승인 2020.04.27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해보험 피해보상률 80% 확대 및 할증료 폐지해야
생육관리 및 회복위해 아미노산 등 효과 높은 제품 지원해야
저온으로 얼어붙은 배꽃
저온으로 얼어붙은 배꽃

반복되는 저온피해 농가를 위해 각종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에는 기대에 못미쳐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7,374ha(4.13 신고기준, 잠정)에 달했다. 잠정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배 4,136ha 사과 1,936ha, 복숭아 289ha, 감 119ha, 자두 91ha, 살구 44ha, 매실 등 과수류를 비롯해 채소류 등 총 7,374ha에서 피해를 입었다. 이는 지난겨울 기온이 평년에 비해 따뜻해 전년대비 주요 과수 개화시기가 5~10일 정도 빨라지면서 피해가 컸다. 최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저온피해도 총 9회 발생하는 등 매년 상시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비해 농정당국은 매년 봄 영농철을 앞두고 저온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보 발령이 무색해질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장비가 보급되지만 비용대비 낮은 효과로 도입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경북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저온이나 고온 등 이상기후에 대한 예방대책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방상팬의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낮고, 저온과 고온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살수장치의 지원을 늘려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농작물 영양제도 아미노산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가 매년 3~4월을 기점으로 주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고착화마저 우려되는 잠재적 냉해 피해에 대응해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 보완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면서 재해보상수준(피해인정율)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기준금액의 30%정도에 지나지 않다”며 “전국적 냉해 피해와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농가의 이중고를 감안, 피해보상율을 80%로 확대하고 보험료 할증 폐지 및 보험 가입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현실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