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피해로 춘래불사춘 사후약방문 대책 이제 그만
저온피해로 춘래불사춘 사후약방문 대책 이제 그만
  • 김수은
  • 승인 2020.04.20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여년 동안 봄철 과수 저온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 대책이나 예방책이 없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설상가상으로 저온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들은 현실에 맞는 재해보험 정책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 사과, 복숭아, 단감, 자두 등의 품목에서 4,387㏊에 달하는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4월이면 꽃을 피우는 과수 농가에서는 암술이 고사돼 당장 올해 가을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저온 피해가 오랫동안 반복된 만큼 그동안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저온피해를 입은 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다음에야 대책 마련에 급급했다.

방상팬은 정책보조금으로 시설비를 지원해도 농가 보급률이 저조하며, 올해처럼 영하 5도 내외로 기온이 내려가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겨우 한 대의 방상팬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방상팬의 온기는 입김보다 못한 것이 되었고, 미세살수장치에서 뿜어낸 물은 고드름이 되어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렸다. 

원예농협에서는 저온피해 최소화를 위한 영농지도를 해왔고 농가에서도 인공수분, 수세관리 등 지도에 충실히 따랐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흠집이 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은 제값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통되는 것조차 힘들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지만 개선되기는커녕 과수 동상해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50%로 낮아졌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동안 특약 사항이던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봄 동상해’ 보장을 지난해부터 주계약에 포함시킨 것이다.

과수농가들은 지금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보상시기도 시기도 늦고, 피해보상금도 크게 떨어지자 농가 현실에 맞게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후약방문 방식으로 급급한 처방은 농가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농촌 경제는 물론 우리의 식생활까지 불안정하게 한다.

화사하게 피어난 배꽃의 고사한 씨방처럼 내년 농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공수분에 매달리는 농민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선 과수 농가 현실에 맞는 예방시설 보급과 지원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