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저온피해 지원대책 추진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대책 추진
  • 김수은
  • 승인 2020.04.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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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술지도·영양제 지원 … 일손지원 실시
6월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5~9일 기간중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7,374ha에 저온피해가 발생, 지원대책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과 협조해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기술지도·영양제 지원과 과수 인공수분·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일손지원을 긴급 추진하고, 4~5월중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차나무 5월~, 사과·배·단감·떫은감 7월~, 복숭아 12월~) 할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진청, 지자체, 농협과 함께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영농지도, 작물영양제 공급과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을 긴급 추진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도 농업기술원)와 함께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권역별 4개팀 24명)하여 4월 6일~30일 기간중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통해 4월 9일~30일 기간중 농작물 영양제(7종)를 시중판매가의 50%로 할인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농촌인력중계센터’ 22개소를 추가 설치(총 92개소)하고, 국방부에 요청해 국방부는 군부대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키로 했다.

군부대 인력지원이 필요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 등을 점검한 후 가까운 군부대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5월말)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ha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 지원기준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지급(7월~)하고, 기타 작물은 수확기(차나무 5월, 복숭아 12월) 이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