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온실구조설계기준 마련해야”
“표준 온실구조설계기준 마련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04.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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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적용 비용 과다발생 자체법 제정 시급
동일규격 온실불구 사용 자재·부품 달라
대부분의 온실이 건축법을 적용해 설계되면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온실이 건축법을 적용해 설계되면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준 온실구조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온실이 건축법을 적용해 설계되면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스마트팜확산촉진법 등의 자체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온실설계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건축법과 함께 법적 효력이 없는 농촌진흥청의 연구보고서 형태인 온실설계기준(안)이 있다. 온실시공 관련 심의위원회는 건축법을 적용해 온실을 건립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농진청의 온실설계기준(안)을 적용해 온실을 지어도 통과시켜주고 있다.

스마트팜벨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해 설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농진청의 온실설계기준(안)을 적용해 온실을 지어도 재해발생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개별적 기준에 따라 현지에서 온실을 건립하고 있으며 동일규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재와 부품이 다른 상태에 있다.

이종원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원예환경시스템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스마트팜온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온실설계관련 기준이 없어 농가와 시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온실시공은 자체적인 법이 없어 건축법을 적용,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전국적으로 4개의 스마트팜벨리가 추진되고 있는데 경북 상주는 온실시공업체 선정, 전북 김제는 설계도면 완성, 전남 고흥은 설계계획, 경남 밀양은 아직 기본설계를 못한 상태에 있다”며 “지자체 담당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해 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건축설계 기준이 2개가 있는 등 기준이 혼재하고 있어 농식품부에 온실설계기준을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담당직원들이 얼마 안돼 교체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고 있다”며 “스마트팜 기술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나 동일한 규격의 온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자재가 다르고 부품제작 기준도 달라 조속히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경북대학교 농업토목공학과 교수는 “건축법은 건축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플라스틱온실까지 건축법으로 적용하면 과다설계의 여지가 있다”며 “온실설계의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온실에만 적용하는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관계자는 “온실설계를 건축법으로 적용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표준화하자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법까지 제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