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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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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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폭
넓게 제도 개선 해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농업노동력의 한축을 담당하는 외국노동자 수급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5년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농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령농업인이 많아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현실에서 소중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일손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계절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계절근로자들은 입국 시 정해진 장소와 품목을 담당하다가 돌아가면서 빈곳이 생기고 있다.

농작물은 작목이 수십여 가지에 달하지만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양파와 같은 노지 작물의 경우 수확기가 짧지만 일손이 필요한 다른 작목을 투입할 수가 없어 활용도가 떨어진다. 즉, 수확이 끝나면 다른 농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지정된 농장을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계절 근로자의 입국목적이 국내 농업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어려움을 덜어내는데 있기 때문이다. 짧은 체류기간이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배정섭<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