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수급안정 계약출하물량 2만5천톤 확대
과실수급안정 계약출하물량 2만5천톤 확대
  • 이경한
  • 승인 2020.04.06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대상자 정부·농협서 2,850억원 자금지원
지난해 9월 농협에서 과실수급안정을 위해 태풍피해 낙과를 가공용으로 수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농협에서 과실수급안정을 위해 태풍피해 낙과를 가공용으로 수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성수기 사과, 배 등 주요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2만5천톤 확대한 약 16만톤의 출하계약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계약출하물량 16만톤(3천2백만 상자/5kg기준)은 설, 추석 등 명절 및 계약농가와의 정해진 출하시기에 분산 출하해 과일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협은 농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해 선정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850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계약물량 품대(계약금)를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4월부터 추진하던 사업농가 및 지역농협 계약물량 신청기간을 3월로 앞당겨 기존 12개월이었던 사업기간을 13개월로 연장했으며 자금지원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농가에 적기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체결 시 출하시기를 분산해 배정하고 산지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하락 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과일가격 안정을 꾀하고 계약금액의 80%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