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및 후계농 1인당 3억 융자 지원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 1인당 3억 융자 지원
  • 김수은
  • 승인 2020.04.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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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농식품부 적극 추진

정부가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원 한도에서 융자·지원한다.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34개 과제 중에서 일자리와 교육 소관분야 2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창업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 개선 방안에 따르면,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 원 한도에서 융자지원(2% 금리) 한다. 지원 대상은 만 50세 미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1,200명을 4월 초에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750억원으로, 2019년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영농창업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감안해 2020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했다.

2020년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동 창업자금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으로 1,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 3,034명 신청 접수 완료(1월)하여 서류평가(2월) 및 면접평가(4월)를 거쳐 5월초 최종 선발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9.2학기부터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의 지원대상이 ’20.1학기부터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된다.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학기당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 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대생은 600명, 그 외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