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위한 농가 긴급 금융지원 필요
코로나 극복 위한 농가 긴급 금융지원 필요
  • 김수은
  • 승인 2020.03.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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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상환 1년 유예·금리 1%로 인하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2차 추경 및 예산변경 건의안 제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배제됐던 농업 분야에 대한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돼야 할 14대 건의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유예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미출하 농축산물 피해농가 및 공급업체 지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2차 추경 및 2020 예산변경 건의안’에 따르면 우선,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하고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 농산물값 하락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각급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해온 업체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의 3월 피해액은 52억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계약물량 피해를 전년 매입물량 수준으로 보전하고, 산지 법인 등 급식 공급업체에도 100억원 수준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계층의 영양 공급은 물론 국산 친환경농산물 판매 활성화가 됐던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건의안에는 경로당과 복지시설의 휴관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취약계층을 위해 농식품부가 올해 35억원으로 책정한 바우처사업 예산을 700억원으로 확대해 취약계층 14만6000가구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초등학교 과일간식사업 전면 확대(270만명 대상 810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 확대(기존 4만5000명→22만명) 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 수매 확대, 제주 겨울무 가격 보전(1포대당 2000원),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금 확대, 마을공동급식 도시락 전환지원, 농산물 꾸러미 상자·택배비 지원(1개당 5000원)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업 분야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2차 추경에 포함해야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 건의안을 작성했다”며 “이번 추경에는 건의안에 담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