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절차 미흡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절차 미흡
  • 김수은
  • 승인 2020.03.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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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평가시스템 보완·공사감리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선 추진
5년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함께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해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살펴보았다.

점검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사후관리에서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본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시·군의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선지원 경영업체 여부,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타 보조금 지원 내역 등 내부평가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도 보완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정확한 정산검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향후 동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자체점검표와 중간(사후)평가표를 마련해 사업주관기관(시·군)의 정확한 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해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