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국산 우수품종 보호권 통상실시 협약
임산물 국산 우수품종 보호권 통상실시 협약
  • 이경한
  • 승인 2020.03.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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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다래·복분자딸기·헛개나무·표고 대상
다래 신품종 ‘오텀센스’는 개당 크기가 20g 내외로 야생 다래보다 2배 이상 크다.
다래 신품종 ‘오텀센스’는 개당 크기가 20g 내외로 야생 다래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임산업 생산성 증대 및 소비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지자체 및 재배임가와 체결하고 우수 국유품종의 보급·확산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식물신품종보호법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실시권자는 계약한 신품종에 대해 설정행위로 정한 2∼7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수품종을 개발·육성해왔으며 맛과 영양, 모양이 우수하고 재배가 쉬운 품종 및 건강식품의 원료가 되는 고부가가치 품종 등의 보급을 통해 향후 임산물 생산성 증대 및 소득 증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보급된 신품종은 수실류와 표고 등 총 4품목 11품종으로 다래 ‘오텀센스’, 복분자딸기 ‘정금1호’, ‘정금4호’, ‘정금5호’, 헛개나무 ‘풍성1호’, ‘풍성2호’, ‘풍성3호’ 및 표고 ‘산백향’, ‘밤빛향’, ‘산장향’, ‘백화향’ 등이며 협약규모는 수실류 약 3만 300본과 버섯종균 13.5톤 등 총 22건이다.

다래 신품종 ‘오텀센스’는 개당 크기가 20g 내외로 야생 다래보다 2배 이상 크고 당도도 2배 이상 높으며 기존 품종대비 수확시기가 9월 초순으로 빠른 조생종으로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품종이다. 복분자딸기 신품종 ‘정금1호’, ‘정금4호’ 및 ‘정금5호’는 본당 수확량이 7㎏으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북미산 복분자딸기보다 수확량이 2배 정도 많고 식용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약리 효과가 우수하다. 헛개나무 신품종 ‘풍성1호’, ‘풍성2호’ 및 ‘풍성3호’는 본당 과병 생산량이 8∼10㎏으로 일반 헛개나무와 비교해 3배 이상 수확이 가능하며 숙취해소와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

표고 신품종 ‘산백향’, ‘밤빛향’ 및 ‘산장향’은 톱밥재배용으로 중온성이며 배양기간이 100∼120일 정도로 짧으며 ‘백화향’은 원목재배용으로 갓의 빛깔이 밝고 갓 갈라짐이 우수해 봄철 및 가을철 생표고 생산에 유리하다는 특성이 있다.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이번 신품종 통상실시 협약을 계기로 산림소득자원의 신품종 보급이 확대되고 이를 통한 임산물 생산량 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연구수행과 신품종 개발을 통해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소득자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