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코로나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김수은
  • 승인 2020.03.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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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 융자 …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다.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