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농협,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 이경한
  • 승인 2020.03.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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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농협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회장 이성희)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20일부터 ‘안전우선 교육서비스업 금융지원협약보증’대출상품을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이 상품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억원을 출연하고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총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부의 휴원 권고일인 “2020년 2월 5일 이후 5일 이상 휴원을 했다”는 내용의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이고,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2020.3.20.기준 2.52%이다.

대출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농협은 앞으로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