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가본 21대 국회 정당별 농정공약
미리가본 21대 국회 정당별 농정공약
  • 조형익
  • 승인 2020.03.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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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농산물가격 국가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정당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총선승리를 위한 여야의 공약을 공개해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수산식품산업의 혁신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공약이다.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농수산식품산업을 과감하게 혁신,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사회, 농어업이 경제 활력을 선도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각오다.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농어촌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사회적농장 확대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행복버스, 100원 택시, 1,000원 여객선, 효도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3·6·5 생활권 구축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농촌빈집 정비계획 제도화
○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공익형직불제 조기정착 ▲재해보험 확대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확대 ▲농어업회의소 확대 ▲임업직불제·산지은행제도 도입 검토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 농산물수급·가격안정대책 및 농협 판매기능 강화
▲채소 계약생산물량 단계적 확대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관측본부 독립기관화 추진  ▲ ICT 활용 온라인기반 통합거래플랫폼 구축 ▲도시조합 등 판매사업 이행강화 방안 마련
○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로컬푸드 공급확대 ▲농식품 바우처제도 확산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임산부·산모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 
▲스마트팜 R&D 확대 ▲5대유망식품분야 R&D·세제지원 확대 ▲밭농업 기계화율 80%
○ 가축전염병 안심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방역시설 강화 자금지원 확대 및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사업 확대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 인하 ▲40세미만 청년농업인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영농상속 공제한도 상향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어업기자재 보급확대 ▲농업인 대상 성평등교육 확대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현재 농어업은 개도국지위 상실, WTO 등의 대외 개방 압력과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3% 수준인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 지원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가칭) 농어업인 연금제’를 실시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조성
▲농정예산(국가예산 대비 현재 3% 미만) 확대 ▲연 120만원 지원하는 통합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추진 ▲수산업, 임업, 축산업직불제법’ 제‧개정해
○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실효적·체계적 지원 확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청년 창업후계농에게 기존 직불제에 추가 25% 지원 ▲상속증여세법 개정, 가업승계청년농업인 부담 완화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도입, 15,000명까지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 확대, 외국인 농업근로자 산재보험 국가지원 강화 ▲농촌여성 위한 ‘공동체 한밥상’ 지원 확대 및 여성특화 건강검진, 아이돌봄사업 등 추진 ▲청년 여성 정착위한 농촌환경 조성
○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 강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농가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지원 강화
▲농업통계 전담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을 신설 및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절 생산량 20% 확대해 선제적 조치 강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처벌 유예 및 계도기간 연장

농어민의 삶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농민내부의 소득 양극화가 12배 이상으로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해 먹거리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고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통해 식량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농어민기본소득의 도입으로 농어민의 자긍심을 지킨다.
▲모든 농어업인에게 매월 기본소득 지급▲지자체의 농어민 수당 국가 지원 전환
○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 지킴이
▲공공급식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 추진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통한 식량위기 대응전략 마련▲GMO농산물에 대한 완전표시제 시행 및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수입과 유통단계의 식품안전 검사 확대
○ 농어민의 삶의 질 획기적 제고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초·중학교에 복합형 생활주택, 고등학교에 공립형기숙사 건립 ▲농어촌 독거노인 위한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및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시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 지정 및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농어업노동재해보상법 제정 ▲모든 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통한 생산과 판매, 소득 안정 추진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및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제도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및 농지와 농어업 인력, 농어가 소득에 대한 사항 법률 제정 ▲공익형 직불금체계 보완 및 친환경 직불금 비중 확대
○ 농정의 대전환 추진
▲농정 예산비율 5% 이상 의무화 추진 ▲농지전용 엄격히 제한추진,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비농민 소유농지 타 용도 전용 억제, 청년농민 및 귀농인 우선 매도및 장기 임대 ▲후계농어민 인력육성지원법 제정.
이외에도 어업과 어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및 어업생산보험 도입해 어업수익이 기준치 이하로 하락했을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