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소포장 안정화까지 포장단위 현행유지
배 소포장 안정화까지 포장단위 현행유지
  • 이경한
  • 승인 2020.03.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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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합회, 회원사들 대상 설문조사서 70% 동의

배 소포장 정착이 안정화될 때까지 포장단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15kg, 7.5kg 거래를 폐지하고 10kg, 5kg만 유통한다고 했으나 전면 유예로 전환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관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우리부는 배 소비경향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8월1일부터 배 소포장 유통을 계획한바 있다”면서도 “지난해 시범적으로 배 소포장 단위(5kg, 10kg)을 활용해 본 결과 생산자단체, 생산농가에서 소포장 단위의 변경에 따른 어려움을 제기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소포장 정착이 안정화될 때까지 배 소포장 단위를 현행(5kg, 7.5kg, 10kg, 15kg)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생산자단체, 작목반, 생산농가 등에 내용을 적극 홍보해주시고 포장재 지원사업도 현행 표준거래단위 포장재(5kg, 7.5kg, 10kg, 15kg)를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배연합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현행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 거래는 아직 대과종인 신고품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명절선물 등으로 5kg 상자를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