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 승인 2020.03.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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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경작신고 의무화 20대국회 통과 무산
농식품부, 공익형직불제 활용 미신고농가 관리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를 활용해 미신고 인삼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를 활용해 미신고 인삼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의 20대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를 활용해 미신고 인삼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인삼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농식품부는 2017년 9월6일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해 경작되는 인삼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의외의 연근표시 자율화 문제로 의원들 간에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법안심의는 한 치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6년근이 국가브랜드이기 때문에 연근표시를 해야 한다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연근표시 자율화는 일부 뿌리삼에 한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21대 국회에서는 경작신고 의무화만 포함된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기존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서 인삼 경작신고를 한 농가를 제외하면 미신고 인삼농가를 찾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상호 대조작업을 마친 상태라며 미신고 인삼농가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더욱 고도화되면 미신고 인삼농가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신고 인삼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막상 법에서 경작신고 의무화를 명시해도 이를 어길 경우 적절한 대응책이 없는 만큼 농업경영체를 활용해 미신고 인삼농가를 발굴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