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09억 원 추가 융자 지원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09억 원 추가 융자 지원
  • 조형익
  • 승인 2020.03.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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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 원 … 이달 2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10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감소, 개학연기로 학교급식 납품 불가에 따른 농․수산물 판로 차단 등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분야는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09억 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 원 이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 가능하며 우편 또는 대리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4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전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 중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민에 대한 상환기간 1회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