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감류 등급표준화 특별 점검
만감류 등급표준화 특별 점검
  • 조형익
  • 승인 2020.03.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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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산지 출하자 대상 중량 준수 철저 계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중량미달 및 개수 불일치 등 규격 미달 농산물 출하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이 실시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한라봉, 천혜향 등 일부 만감류의 규격 미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사전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이달 2일부터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련)가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만감류에서 중량미달 및 개수 불일치 등의 규격 미달 사례가 발생해 외부 구매자로부터 리콜 등의 문제로 다수 중도매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농식품부와 제주도청, 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규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및 전과련 서울지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해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한 바 있다. 또한 가락시장 출하자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중량미달·수량 불일치·속박이 등 불량 출하 농산물 출하를 근절하고 규격 포장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기 또는 물량 및 가격 급증 시기에는 특별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별 점검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2만6,172건, 2019년 25만8,146건, 올해 29만1,521건 이다.

김경호 사장은 “일부 만감류 출하자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로 전체 출하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